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표준조례 제정 연구 보고서
2022.1.4.
국민입법센터
책임연구원 : 이주희 변호사
공동연구원 : 신석진, 강은희
<제목 차례>
[1]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표준조례(안) 해설 5
1. 표준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 5
2. 지자체장 등의 책무, 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성 강화 5
3.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6
4. 지원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등 7
5. 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7
6. 처우개선사업, 처우개선수당의 지급 등 8
7.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향상 9
8.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및 센터운영위원회 설치 등 9
[2]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표준조례(안) 10
제1조(목적) 10
제2조(정의) 10
제3조(지자체장 등의 책무) 10
제4조(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성 확보) 11
제5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11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등) 11
제7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12
제8조(처우개선사업 등) 13
제9조(처우개선수당 등) 13
제10조(처우개선수당의 신청, 지급 등) 13
제11조(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등) 14
제12조(처우개선위원회 구성 등) 14
제13조(요양보호사에 대한 보수교육) 15
제14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기능) 15
제15조(광역시/도 센터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등) 15
[참고]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제정 현황 17
1. 요양보호사(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제정 현황 17
2. 처우개선비 관련 조례 제정 현황 34
1) 처우개선비 지급 17곳 지자체 34
2) 처우개선위원회 구성 4곳 : 경기도 4곳. 장기요양지원센터가 없음. 37
3) 장기요양기관 공공성 : 광주광역시 인증제 37
<표 차례>
표 1 요양보호사(장기요양요원)처우개선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제정 전국현황 17
표 2 강원도 현황 17
표 3 경기도 현황 18
표 4 경남 현황 20
표 5 경북 현황 21
표 6 광주 현황 22
표 7 대구 현황 22
표 8 대전 현황 23
표 9 부산 현황 23
표 10 서울 현황 24
표 11 울산 현황 27
표 12 인천 현황 27
표 13 전남 현황 28
표 14 전북 현황 31
표 15 제주 현황 32
표 16 충남 현황 32
표 17 충북 현황 33
표 18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지급 17곳 지자체의 조례현황 34
표 19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조례 현황 37
표 20 장기요양기관 인증제 실시 조례 현황 (광주광역시) 37
[1]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표준조례(안) 해설
1. 표준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
이 조례는 장기요양요원들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고용안정 및 권리보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장기요양요원들의 업무가 ‘돌봄노동’이라는 점은 명확하다. 돌봄노동의 가치와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고, 그 영역도 점차 확장하여 대체 불가한 필수노동이 되었다. 반면 돌봄노동의 사회적 지위와 돌봄노동자들에 대한 처우는 매우 열악한 실정이고, 아직까지 돌봄을 규범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현행법도 없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이 조례를 적용할 때 돌봄의 가치를 제대로 구현할 수 있도록 ‘돌봄’의 의미를 최대한 보편적으로 정의하고, 장기요양요원이 돌봄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이 조례에서 “돌봄”이란 어린이,노인,장애인,출산을 전후한 여성, 환자 등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보장하는 안전관리, 신체적·정신적 활동 지원, 가사 보조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제2조 제1항).
그리고 “장기요양요원”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돌봄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하고(제2조제2항), “요양보호사”란 「노인복지법」 제39조의2 제2항에 따른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호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및 노인복지법 제31조 각 호의 노인복지시설에 소속되어 돌봄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제2조제3항). 그 밖의 용어는 법 제2조, 제23조제1항에 따른다.
2. 지자체장 등의 책무, 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성 강화
(지자체장 등)은 노인 돌봄이 사회 전체가 연대하여 책임져야 할 공공의 사회서비스임을 확인하고, 그 공공성 강화와 질적 향상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3조 제1항). 또한 장기요양요원이 그 돌봄노동의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받고 안정된 고용관계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포함한 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장기요양기관 등을 관리감독하여야 한다(제3조 제2항).
더불어 노인에 대한 지역사회 중심 통합재가돌봄서비스 체계의 정착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돌봄관리자 등 전문 인력 제도를 마련하고, 장기요양요원에게 위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 이수 기회를 제공하며, 경력 및 업무 능력 향상과 자격 취득에 따라 합당한 보수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제3조 제3항).
나아가 장기요양요원이 장년층 및 노년층 여성에게 치우쳐 있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하여 청년층의 노인 돌봄노동 유입을 증진하고, 장기요양요원 인력이 성별·연령 등에 무관하게 고르게 양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3조 제4항).
(지자체장 등)이 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성 확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도록 한다. ‘서울시 좋은돌봄인증제’와 같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및 서비스 표준화를 통한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장기요양기관 인증제(이하 “인증제”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고(제4조 제1항), 인증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제4조 제1항).
구체적인 인증기간, 인증방법 및 절차 등 인증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4조 제4항). ‘안산시 장기요양기관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또는 ‘서울특별시 장기요양기관 좋은돌봄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을 참조할 수 있다.
3.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민간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현행법의 위임범위를 넘어서는 의무를 조례에 명시할 수는 없지만, 법의 위임범위 안에서 최대한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책무로 규정하였다.
우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 직무상 신변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제5조 제1항), (지자체장 등)이 제3조 및 이 조례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데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제5조 제2항), (지자체장)이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에도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제5조 제3항).
향후 장기요양기관의 책무를 보다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4. 지원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등
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지자체장 등)이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세부시행계획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요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 계획 등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였다(제7조제1항).
이 계획수립을 위하여 (지자체장 등)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3년마다 관내 장기요양요원의 노동환경 및 처우 등에 관해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제7조 제2항).
5. 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을 위하여, (지자체장 등)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모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제7조 제1항).
특히 (지자체장 등)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수급자 및 그 가족, 장기요양기관 관계자 등으로부터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 등 인권침해행위를 겪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하고, 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치하게 하여, 사전예방조치와 사후조치 모두에 대해 책임지도록 하였다(제7조 제2항).
만약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한 위법‧부당행위 및 그 밖에 비리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게 될 경우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징계처분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노동조건을 포함한 일체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지자체장 등)에게 조치를 할 의무도 부과하였다(제7조 제3항).
6. 처우개선사업, 처우개선수당의 지급 등
우선 이 조례의 취지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지자체장 등)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들, 즉 장기요양요원의 노동조건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수당의 지급,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장기요양요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취업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사업,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 장기요양요원의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등 처우개선사업들을 추진하도록 했다(제8조 제1항).
이 때 (지자체장 등)은 이 처우개선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효과적인 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그 일부를 (지자체 조례:<0000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따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나, 사업의 본질적인 내용을 모두 위탁하지 못하게 하여(제8조 제2항), 사업 전체의 민간위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줄이고 공공의 통제력을 높이게 하였다.
현재 각 지자체별로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하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이 분기하고 있다.
요양보호사들의 임금이 최저임금 수준으로 임금조건이 열악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가급적 각 지자체에서 처우개선수당을 비롯한 각종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요양보호사들이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임금을 받아 안정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9조 제1항).
다만 처우개선수당의 지급 대상으로서, 관내 요양보호사 중 관내 장기요양기관에서 총 6개월 이상 돌봄노동을 제공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월 60시간 이상 근무(복수 근무지의 경우 각 노동시간 합산)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수당지급의 효용성과 예산통제력을 높이고자 하였다(제9조 제2항).
그 지급 방법으로, 요양보호사가 (지자체장 등)에게 직접 수당지급을 신청하게 하여, 장기요양기관을 거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수당 축소, 중간 착취 등의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였다(제10조제1항).
이 때 (지자체장 등)은 요양보호사가 처우개선수당 지급신청을 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장기요양기관에서 지원 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지급하고(제2항), 지급받은 사람이 거짓 또는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를 할 수 있게 하였다(제3항).
나아가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의 실질화를 위하여 ‘(지자체)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위원회’를 둘 수 있게 하였다(제11조). 처우개선위원회에서는 제6조의 지원계획 또는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처우개선사업의 추진, 처우개선수당의 지급 등을 다루게 된다. 위원회에는 ‘장기요양요원’ (혹은 요양요원 조합의 대표, 대표성 있는 사람)은 1인 이상을 반드시 참여하게 하여 처우개선에 대한 현장의 요구가 제대로 전달되도록 하였다.
7.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향상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지자체장 등)은 보수(補修)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하고(제13조 제1항), 이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자체가 보조하게 하였다(제2항).
8.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및 센터운영위원회 설치 등
지자체에는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 제47조의2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제14조). 이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센터운영위원회를 두고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보호를 위한 각종 정책 등을 개발, 평가하도록 하였다(제15조).
[2]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표준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자체) 장기요양요원들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고용안정 및 권리보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돌봄”이란 어린이,노인,장애인,출산을 전후한 여성, 환자 등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보장하는 안전관리, 신체적·정신적 활동 지원, 가사 보조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② “장기요양요원”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돌봄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③ “요양보호사”란 「노인복지법」 제39조의2 제2항에 따른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호 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및 노인복지법 제31조 각 호의 노인복지시설에 소속되어 돌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④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 제23조제1항에 따른다.
제3조(지자체장 등의 책무)
① (지자체장 등)은 노인 돌봄이 사회 전체가 연대하여 책임져야 할 공공의 사회서비스임을 확인하고, 그 공공성 강화와 질적 향상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지자체장 등)은 장기요양요원이 그 돌봄노동의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받고 안정된 고용관계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포함한 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장기요양기관 등을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③ (지자체장 등)은 노인에 대한 지역사회 중심 통합재가돌봄서비스 체계의 정착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돌봄관리자 등 전문 인력 제도를 마련하고, 장기요양요원에게 위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 이수 기회를 제공하며, 경력 및 업무 능력 향상과 자격 취득에 따라 합당한 보수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④ (지자체장 등)은 장기요양요원이 장년층 및 노년층 여성에게 치우쳐 있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하여 청년층의 노인 돌봄노동 유입을 증진하고, 장기요양요원 인력이 성별·연령 등에 무관하게 고르게 양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성 확보)
① (지자체장 등)은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및 서비스 표준화를 통한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장기요양기관 인증제(이하 “인증제”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지자체장 등)은 인증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인증기간, 인증방법 및 절차 등 인증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 직무상 신변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지자체장 등)이 제3조 및 이 조례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지자체장)이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등)
① (지자체장 등)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지자체장 등)이 지원계획의 내용을 포함하여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지원계획을 별도로 수립·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
2. 장기요양요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4. 장기요양요원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 계획
5.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자체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자체장 등)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3년마다 (지자체 등) 관내 장기요양요원의 노동환경 및 처우 등에 관해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 (지자체장 등)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관련 업무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의 내용·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① (지자체장 등)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모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② (지자체장 등)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수급자 및 그 가족, 장기요양기관 관계자 등으로부터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 등 인권침해행위를 겪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하고, 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③ (지자체장 등)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한 위법‧부당행위 및 그 밖에 비리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처분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노동조건을 포함한 일체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처우개선사업 등)
① (지자체장 등)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노동조건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수당의 지급
3.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4. 장기요양요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5.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
6.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취업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사업
7.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
8. 장기요양요원의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9.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지자체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지자체장 등)은 제1항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효과적인 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일부를 (지자체 조례:<0000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따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의 본질적인 내용을 모두 위탁해서는 안 된다.
제9조(처우개선수당 등)
① (지자체장 등)은 제3조 및 이 조례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내 요양보호사들이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적정 수준의 임금을 받아 안정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처우개선수당 등 각종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지자체장 등)은 제2조에 따른 요양보호사 중 관내 장기요양기관에서 총 6개월 이상 돌봄노동을 제공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월 60시간 이상 근무(복수 근무지의 경우 각 노동시간 합산)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처우개선수당의 신청, 지급 등)
① 제9조에 따라 처우개선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요양보호사는 (지자체장 등)에게 수당지급을 신청한다. 신청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지자체장 등)은 제1항에 따른 처우개선수당 지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장기요양기관에서 지원 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지급을 결정한다.
③ (지자체장 등)은 처우개선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거짓 또는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한다.
제11조(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등)
① (지자체장 등)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지원 및 협의를 위해 ‘(지자체)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6조의 지원계획 또는 세부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8조의 처우개선사업 등 추진에 관한 사항
3. 제9조 및 제10조의 처우개선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처우개선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부도지사)이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노인복지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자체장 등)이 위촉한다. 이 중 2호의 경우 1인 이상을 필수적으로 포함한다.
1. 시의회 의원
2. 장기요양요원 (또는 장기요양요원 조합의 대표, 장기요양요원 중 대표성 있는 사람)
3. 장기요양사업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지자체장 등)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의 담당과장이 한다.
제13조(요양보호사에 대한 보수교육)
① (지자체장 등)은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보수(補修)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자체장 등)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장기요양보호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보수교육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내용, 기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기능)
① (지자체장 등)은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 제47조의2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 및 권익 향상에 관한 업무
2. 장기요양요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건강검진 등 건강증진에 관한 업무
3. 직무향상교육 등을 통한 장기요양요원 역량 강화에 관한 업무
4. 장기요양요원의 취업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상담에 관한 업무
5. 권익침해 등에 대한 상담 및 조치에 관한 업무
6.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향상과 관련하여 (지자체장 등)이 인정하는 업무
제15조(광역시/도 센터운영위원회 설치·운영 등)
① (광역시/도)의 센터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센터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 정책·사업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2. 장기요양요원의 권리구제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광역시/도 지원센터의 장이 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노동자 권익보호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센터의 장이 위촉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의 이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⑤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센터 내규로 정한다.
[참고]요양보호사 조례 제정 현황
1. 요양보호사(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제정 현황
구분 | 전체 | 제정 | 미제정 |
광역 | 17 | 13 | 4(세종,충북,부산,경북) |
기초 | 226 | 98(43.3%) | 128 |
[강원] 광역 1, 기초 3
자치단체 | 조례명 | 제정일 | 주요내용 |
강원도 | 강원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권익 증진 조례 | 2020. 11. 6 | 노인복지시설로 신고한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비 지원 장기요양지원센터 운영 상담,조사연구, 교육훈련, 권익보호 |
강릉시 | 강릉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 2021. 9. 29., 제정 |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수당 지원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춘천시 | 춘천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 2020. 3. 2., 제정 | 상담,조사연구, 교육훈련 권익보호 조치 의무 장기요양지원센터 운영 |
평창군 | 평창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2021. 10. 1., 제정 | 상담,조사연구, 교육훈련, 권익보호 장기요양지원센터 운영 |
[경기] 광역 1. 기초 18
자치단체 | 조례명 | 제정일 | 주요내용 |
경기도 |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 2017.4.14. 제정 | 상담,조사연구, 교육훈련, 권익보호 장기요양지원센터 운영 도센터 운영위원회(5인 내외) 설치 |
군포시 | 군포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 2021. 7. 1., 제정 | 상담,조사연구, 교육훈련, 권익보호 |
부천시 | 부천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 2018. 4. 9., 제정 | 상담,조사연구, 교육훈련, 권익보호 장기요양지원센터 운영 |
성남시 | 성남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 2018. 11. 1. 제정 | 상담,조사연구, 교육훈련, 권익보호 장기요양지원센터 운영 |
수원시 | 수원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2017. 7. 17. 제정 | 상담,조사연구, 교육훈련, 권익보호 장기요양지원센터 운영 |
안산시 | 안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 2020. 11. 18. 제정 | 상담,조사연구, 교육훈련, 권익보호 안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위원회 15명 내외로 구성(1. 시의회 의원 2. 장기요양요원 3. 장기요양사업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안성시 | 안성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2017. 9. 29., 제정 | 상담,조사연구, 교육훈련, 권익보호 장기요양지원센터 운영 |
양주시 | 양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 2020. 11. 30., 제정 | 상담,조사연구, 교육훈련, 권익보호 |
오산시 | 오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2021. 5. 17., 제정 | 상담,조사연구, 교육훈련, 권익보호 장기요양지원센터 운영 |
이천시 | 이천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 2021. 9. 28., 제정 | 상담,조사연구, 교육훈련, 권익보호 장기요양지원센터 운영 |
파주시 | 파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2020. 11. 2., 제정 | 상담,조사연구, 교육훈련, 권익보호 장기요양지원센터 운영 |
평택시 | 평택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2021. 2. 26. 제정 | 상담,조사연구, 교육훈련, 권익보호 장기요양지원센터 운영 |
가평군 | 가평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2020. 12. 23., 제정 | 상담, 조사연구, 교육훈련, 권익보호 |
광명시 | 광명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조례 | 2021. 9. 28., 제정 | 상담, 조사연구, 교육훈련, 권익보호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수당 지급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요양보호사 중 관내 장기요양기관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시설급여 또는 재가장기요양급여(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노인돌봄서비스를 월 60시간 이상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김포시 | 김포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2021. 5. 14., 제정 | 상담,조사연구, 교육훈련 권익보호 조치 의무 |
남양주시 | 남양주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2020. 9. 24., 제정 | 상담,조사연구, 교육훈련 권익보호 조치 의무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위원회 설치(세부 내용 없음) |
여주시 | 여주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2017. 12. 20., 제정 | 상담, 조사연구, 교육훈련, 권익보호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수당 지급 ( ① 제10조에 따른 처우개선수당의 지급 대상자는 여주시 관내 장기요양기관에 3개월 이상 근무한 자로 여주시에 거주하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시설급여 또는 재가장기요양급여(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노인돌봄서비스를 월 60시간 이상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로 한다. ) |
포천시 | 포천시 요양보호사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2020. 2. 26., 제정 | 상담, 조사연구, 교육훈련, 권익보호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
하남시 | 하남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2021. 1. 12., 제정 | 상담, 조사연구, 교육훈련 권익보호 조치의무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
[경남] 광역 1, 기초 9
자치단체 | 조례명 | 제정일 | 주요내용 |
경상남도 | 경상남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2017. 12. 7., 제정 | 상담,조사연구, 교육훈련, 권익보호 장기요양지원센터 운영 |
고성군 | 고성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2020. 5. 4., 제정 | 상담,조사연구, 교육훈련, 권익보호 장기요양지원센터 운영 |
김해시 | 김해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 2018.3.23. 제정 | 상담,조사연구, 교육훈련, 권익보호 장기요양지원센터 운영 |
남해군 | 남해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2019. 10. 4., 제정 | 상담,조사연구, 교육훈련, 권익보호 장기요양지원센터 운영 |
산청군 | 산청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2020. 5. 29. 제정 | 상담,조사연구, 교육훈련, 권익보호 장기요양지원센터 운영 |
양산시 | 양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2017. 12. 19., 제정 | 상담,조사연구, 교육훈련 권익보호 조치 의무 장기요양지원센터 운영 |
함양군 | 함양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2019. 1. 3., 제정 | 상담,조사연구, 교육훈련, 권익보호 |
사천시 | 사천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2019. 6. 4., 제정 | 상담,조사연구, 교육훈련 권익보호 조치 의무 장기요양지원센터 운영 |
진주시 | 진주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2019. 12. 23., 제정 | 상담,조사연구, 교육훈련, 권익보호 장기요양지원센터 운영 |
하동군 | 하동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 2019. 11. 25., 제정 | 상담,조사연구, 교육훈련 권익보호 조치 의무 장기요양지원센터 운영 |
[경북] 광역 0. 기초 3
자치단체 | 조례명 | 제정일 | 주요내용 |
영주시 | 영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2019. 10. 25., 제정 | 상담,조사연구, 교육훈련, 권익보호 |
포항시 | 포항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2021. 6. 1., 제정 | 상담,조사연구, 교육훈련, 권익보호 |
안동시 | 안동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2020. 11. 6., 제정 | 상담,조사연구, 교육훈련 권익보호 조치 의무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수당 지급 (1.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관내 장기요양기관에 1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사람 2. 관내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주ㆍ야간보호, 단기보호)를 월 60시간 이상 제공하는 사람) |
[광주] 광역 1, 기초 3
자치단체 | 조례명 | 제정일 | 주요내용 |
광주광역시 | 광주광역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 2017.12.15., 제정 | 상담,조사(3년마다 실태조사) 매해 보수교육 장기요양지원센터 운영 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성 : 장기요양기관인증제 실시(할 수 있다) |
광주 남구 | 광주광역시 남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2021. 7. 5., 제정 | 상담,조사연구, 교육훈련 권익보호 적극조치의무 장기요양기관, 요원 표창 |
광주 동구 | 광주광역시 동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2021. 6. 30., 제정 | 상담,조사연구, 교육훈련 권익보호 적극조치의무 장기요양기관, 요원 표창 |
광주 서구 | 광주광역시 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2021. 8. 5., 제정 | 상담,조사연구, 교육훈련 권익보호 노력 의무 |
[대구] 광역 1, 기초 1
자치단체 | 조례명 | 제정일 | 주요내용 |
대구광역시 | 대구광역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2020. 10. 5., 제정 | 상담,조사연구, 교육훈련, 권익보호 장기요양지원센터 운영 |
수성구 | 대구광역시 수성구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2020. 12. 21., 제정 | 상담,조사연구, 교육훈련 권익보호 조치 의무 |
[대전] 광역 1, 기초 2
자치단체 | 조례명 | 제정일 | 주요내용 |
대전광역시 | 대전광역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 2017. 4. 28., 제정 | 상담,조사연구, 교육훈련, 권익보호 장기요양지원센터 운영 |
대전 서구 | 대전광역시 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2021. 7. 9., 제정 | 상담,조사연구, 교육훈련 장기요양기관, 요원 포상 |
대전 유성구 | 대전광역시 유성구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2021. 5. 14., 제정 | 상담,조사연구, 교육훈련 권익보호 적극조치의무 |
[부산] 광역 0, 기초 3
자치단체 | 조례명 | 제정일 | 주요내용 |
부산 기장군 | 부산광역시 기장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2017. 11. 28. 제정 | 상담,조사연구, 교육훈련, 권익보호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수당 지급(1.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관내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자 2. 관내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시설급여 또는 재가장기요양급여(주·야간보호·방문요양·방문목욕)를 월 60시간 이상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
부산 북구 | 부산광역시 북구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 2021. 2. 10., 제정 | 상담,조사연구, 교육훈련, 권익보호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수당 지급(1. 구 소재의 장기요양기관에서 1년 이상 동일 사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 2. 관내에 거주하는 이용대상자에게 시설급여 또는 재가장기요양급여(주·야간보호·방문요양·방문목욕), 노인돌봄서비스를 월 60시간 이상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 |
부산 서구 | 부산광역시 서구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2020. 1. 6., 제정 | 상담,조사연구, 교육훈련, 권익보호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수당 지급 장기요양지원센터 운영 |
[서울] 광역 1, 기초 22
자치단체 | 조례명 | 제정일 |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2016. 1. 7. 제정 | 상담,조사연구, 교육훈련, 권익보호 조치 의무 장기요양지원센터 운영 |
강남구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2019. 5. 31., 제정 | 상담,조사연구, 교육훈련, 권익보호 |
강동구 |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 2017. 12. 27., 제정 | 상담,조사연구, 교육훈련, 권익보호 |
강북구 |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2019. 1. 4., 제정 | 상담,조사연구, 교육훈련 권익보호 조치 의무 |
강서구 |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2020. 11. 18., 제정 | 상담,조사연구, 교육훈련, 권익보호 개인과 단체 표창 |
관악구 |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2020. 9. 17., 제정 | 상담,조사연구, 교육훈련, 권익보호 |
광진구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 2019. 10. 14., 제정 | 상담,조사연구, 교육훈련, 권익보호 개인과 단체 포상 |
구로구 |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2020. 5. 14., 제정 | 상담,조사연구, 교육훈련, 권익보호 |
금천구 |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2019. 10. 10., 제정 | 상담,조사연구, 교육훈련 권익보호 조치 의무 |
노원구 |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2017. 5. 23., 제정 | 상담,조사연구, 교육훈련, 권익보호 |
노원구 |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2018. 12. 27., 제정 | 상담,조사연구, 교육훈련 권익보호 조치 의무 |
동대문구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2020. 4. 2., 제정 | 상담,조사연구, 교육훈련, 권익보호 |
동작구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2019. 6. 27., 제정 | 상담,조사연구, 교육훈련, 권익보호 |
마포구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 2020. 9. 24., 제정 | 상담,조사연구, 교육훈련, 권익보호 |
서대문구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2019. 11. 6., 제정 | 상담,조사연구, 교육훈련, 권익보호 |
서초구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관한 조례 | 2019. 6. 3. 제정 | 상담,조사연구, 교육훈련, 권익보호 |
성동구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2021. 5. 10., 제정 | 상담,조사연구, 교육훈련, 권익보호 |
성북구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2019. 7. 18., 제정 | 상담,조사연구, 교육훈련 권익보호 조치 의무 |
송파구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관한 조례 | 2018. 11. 8., 제정 | 상담,조사연구, 교육훈련, 권익보호 |
양천구 |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2021. 5. 25., 제정 | 상담,조사연구, 교육훈련 권익보호 조치 의무 |
영등포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2019. 12. 26., 제정 | 상담,조사연구, 교육훈련 권익보호 조치 의무 |
은평구 |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2019. 10. 10., 제정 | 상담, 조사연구, 교육훈련, 권익보호 |
중랑구 |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2019. 9. 19., 제정 | 상담, 조사연구, 교육훈련, 권익보호 |
[울산] 광역 1, 기초 0
자치단체 | 조례명 | 제정일 | 주요내용 |
울산광역시 | 울산광역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 2019. 12. 27. 제정 | 상담,조사연구, 교육훈련, 권익보호 장기요양지원센터 운영 |
[인천] 광역 1, 기초 1
자치단체 | 조례명 | 제정일 |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 | 인천광역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 2021. 2. 23., 제정 | 상담,조사연구, 교육훈련, 권익보호 장기요양지원센터 운영 |
연수구 |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2021. 7. 16., 제정 | 상담,조사연구, 교육훈련, 권익보호 |
[전남] 광역 1, 기초 18
자치단체 | 조례명 | 제정일 | 주요내용 |
전라남도 | 전라남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조례 | 2017. 9. 28., 제정 | 상담,조사연구, 교육훈련 권익보호 조치의무 장기요양지원센터 운영 |
강진군 | 강진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2021. 5. 7., 제정 | 상담,조사연구, 교육훈련, 권익보호 |
광양시 | 광양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2020. 9. 25., 제정 | 상담,조사연구, 교육훈련, 권익보호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수당 지급 장기요양지원센터 설치 |
담양군 | 담양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 2019. 11. 15., 제정 | 상담,조사연구, 교육훈련, 권익보호 장기요양지원센터 설치 |
보성군 | 보성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 2021. 3. 16., 제정 | 상담,조사연구, 교육훈련 권익보호를 위한 조치 의무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수당 지급 (1. 신청일 현재 보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기관에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사람 3. 장기요양기관 1개소에서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람 4. 관내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순천시 | 순천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2021. 5. 7., 제정 | 상담,조사연구, 교육훈련, 권익보호 장기요양지원센터 운영 |
여수시 | 여수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2021. 8. 10., 제정 | 상담,조사연구, 교육훈련, 권익보호 장기요양지원센터 운영 |
영광군 | 영광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 2017. 12. 26., 제정 | 상담,조사연구, 교육훈련, 권익보호 조치의무 장기요양지원센터 운영 |
영암군 | 영암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 2017. 10. 12. 제정 | 상담,조사연구, 교육훈련, 권익보호 조치의무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수당 지급 (1. 영암군에 주소를 둔 자로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 2. 관내에 거주하는 수급자들에게 재가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월 60시간 이상 제공하고 있는 자) 장기요양지원센터 운영 |
장성군 | 장성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2021. 6. 4., 제정 | 상담,조사연구, 교육훈련 권익보호 조치의무 장기요양지원센터 설치 |
함평군 | 함평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 2021. 5. 11., 제정 | 상담,조사연구, 교육훈련, 권익보호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수당 지급( 1. 관내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 2. 월 15일 이상 근무한 사람) |
고흥군 | 고흥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2021. 6. 29., 제정 | 상담,조사연구, 교육훈련, 권익보호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수당 지원 사업 (1. 신청일 현재 고흥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2. 관내 장기요양기관에서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 3. 관내에 거주하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장기요양급여 업무를 수행하는 자) |
곡성군 | 곡성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 2017. 10. 11., 제정 | 상담,조사연구, 교육훈련 권익보호 조치의무 장기요양지원센터 설치 |
구례군 | 구례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2020. 12. 31., 제정 | 상담,조사연구, 교육훈련, 권익보호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수당 지급(1.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관내 장기요양기관에 1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 2. 관내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월 60시간 이상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 |
나주시 | 나주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2017. 9. 29., 제정 | 상담,조사연구, 교육훈련 권익보호 적극조치의무 장기요양지원센터 설치 |
목포시 | 목포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2021. 4. 12., 제정 | 상담,조사연구, 교육훈련 권익보호 적극조치의무 장기요양지원센터 설치 |
무안군 | 무안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2017. 5. 29., 제정 | 상담,조사연구, 교육훈련 권익보호 적극조치의무 장기요양지원센터 설치 |
진도군 | 진도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2019. 12. 31., 제정 | 상담,조사연구, 교육훈련, 권익보호 |
해남군 | 해남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2019. 10. 29. 제정 | 상담,조사연구, 교육훈련, 권익보호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수당 지급(1. 장기요양기관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 2. 관내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글 제공하고 있는 자) |
[전북] 광역 1, 기초 2
자치단체 | 조례명 | 제정일 | 주요내용 |
전라북도 | 전라북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 2017. 12. 29. 제정 | 상담,조사연구, 교육훈련, 권익보호 장기요양지원센터 운영 |
장수군 | 장수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2021. 3. 15., 제정 | 상담,조사연구, 교육훈련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수당 지급 ( 1.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기관에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 2. 관내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주ㆍ야간 보호 등)를 제공하고 있는 자)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 |
순창군 | 순창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2018. 12. 17., 제정 | 상담,조사연구, 교육훈련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수당 지급(1.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에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 2. 관내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재가장기요양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등) 및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월 60시간 이상 제공하고 있는 자) |
[제주] 광역 1
자치단체 | 조례명 | 제정일 | 주요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2018. 11. 21., 제정 | 상담,조사연구, 교육훈련 권익보호 적극조치의무 장기요양지원센터 설치 |
[충남] : 광역 1, 기초 11
자치단체 | 조례명 | 제정일 | 주요내용 |
충청남도 | 충청남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 2017. 12. 29. 제정 | 상담,조사연구, 교육훈련, 권익보호 장기요양지원센터 운영 |
공주시 | 공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2021. 9. 1., 제정 | 상담,조사연구, 교육훈련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우수기관 표창 |
논산시 | 논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 2021. 8. 20., 제정 | 상담,조사연구, 교육훈련, 권익보호 |
당진시 | 당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2018. 4. 13., 제정 | 상담,조사연구, 교육훈련 권익보호 적극조치의무 장기요양지원센터 설치 |
부여군 | 부여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 2019. 5. 30., 제정 | 상담, 조사연구, 교육훈련, 권익보호 |
서천군 | 서천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2021. 7. 9., 제정 | 상담, 조사연구, 교육훈련, 권익보호 |
아산시 | 아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 2019. 3. 15., 제정 | 상담,조사연구, 교육훈련, 권익보호 장기요양지원센터 운영 |
예산군 | 예산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2021. 4. 5., 제정 | 상담,조사연구, 교육훈련, 권익보호 장기요양지원센터 운영 |
천안시 | 천안시 장기요양 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 2020. 11. 9., 제정 | 상담,조사연구, 교육훈련, 권익보호 장기요양지원센터 운영 |
홍성군 | 홍성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2020. 10. 30., 제정 | 상담,조사연구, 교육훈련, 권익보호 장기요양지원센터 운영 |
보령시 | 보령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2020. 6. 30., 제정 | 상담,조사연구, 교육훈련 권익보호 적극조치의무 |
[충북] 광역 0, 기초 2
자치단체 | 조례명 | 제정일 | 주요내용 |
충주시 | 충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 2021. 10. 1., 제정 | 상담,조사연구, 교육훈련, 권익보호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수당 지급 (제9조에 따른 처우개선수당의 지급대상자는 충주시 관내 장기요양기관에 3개월 이상 근무한 자로, 충주시에 거주하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시설급여 또는 재가장기요양급여(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노인돌봄서비스를 월 60시간 이상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로 한다) 장기요양지원센터 운영 |
제천시 | 제천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2021. 5. 14., 제정 | 상담, 조사연구, 교육훈련, 권익보호 |
2. 처우개선비 관련 조례 제정 현황
1) 처우개선비 지급 17곳 지자체
자치단체 | 조례명 | 지급 대상 |
충북 충주시 | 충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수당 지급 (제9조에 따른 처우개선수당의 지급대상자는 충주시 관내 장기요양기관에 3개월 이상 근무한 자로, 충주시에 거주하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시설급여 또는 재가장기요양급여(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노인돌봄서비스를 월 60시간 이상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로 한다) |
전북 장수군 | 장수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수당 지급 ( 1.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기관에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 2. 관내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주ㆍ야간 보호 등)를 제공하고 있는 자) |
전북 순창군 | 순창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수당 지급(1.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에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 2. 관내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재가장기요양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등) 및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월 60시간 이상 제공하고 있는 자) |
전남 해남군 | 해남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수당 지급(1. 장기요양기관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 2. 관내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글 제공하고 있는 자) |
전남 구례군 | 구례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수당 지급(1.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관내 장기요양기관에 1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 2. 관내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월 60시간 이상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 |
전남 함평군 | 함평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수당 지급( 1. 관내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 2. 월 15일 이상 근무한 사람) |
전남 고흥군 | 고흥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수당 지원 사업 (1. 신청일 현재 고흥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2. 관내 장기요양기관에서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 3. 관내에 거주하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장기요양급여 업무를 수행하는 자) |
전남 영암군 | 영암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수당 지급 (1. 영암군에 주소를 둔 자로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 2. 관내에 거주하는 수급자들에게 재가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월 60시간 이상 제공하고 있는 자) |
전남 보성군 | 보성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수당 지급 (1. 신청일 현재 보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기관에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사람 3. 장기요양기관 1개소에서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람 4. 관내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부산 기장군 | 부산광역시 기장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수당 지급(1.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관내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자 2. 관내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시설급여 또는 재가장기요양급여(주·야간보호·방문요양·방문목욕)를 월 60시간 이상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
부산 북구 | 부산광역시 북구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수당 지급(1. 구 소재의 장기요양기관에서 1년 이상 동일 사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 2. 관내에 거주하는 이용대상자에게 시설급여 또는 재가장기요양급여(주·야간보호·방문요양·방문목욕), 노인돌봄서비스를 월 60시간 이상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 |
부산 서구 | 부산광역시 서구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수당 지급 |
경북 안동시 | 안동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수당 지급 (1.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관내 장기요양기관에 1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사람 2. 관내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주ㆍ야간보호, 단기보호)를 월 60시간 이상 제공하는 사람) |
경기 여주시 | 여주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수당 지급 ( ① 제10조에 따른 처우개선수당의 지급 대상자는 여주시 관내 장기요양기관에 3개월 이상 근무한 자로 여주시에 거주하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시설급여 또는 재가장기요양급여(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노인돌봄서비스를 월 60시간 이상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로 한다. ) |
경기 광명시 | 광명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조례 |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수당 지급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요양보호사 중 관내 장기요양기관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시설급여 또는 재가장기요양급여(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노인돌봄서비스를 월 60시간 이상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강원도 | 강원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권익 증진 조례 | 노인복지시설로 신고한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비 지원 |
강릉시 | 강릉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수당 지원 |
2) 처우개선위원회 구성 4곳 : 경기도 4곳. 장기요양지원센터가 없음.
자치단체 | 조례명 | 주요내용 |
안산시( 2020. 11. 18. 제정) |
안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 안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위원회 15명 내외로 구성(1. 시의회 의원 2. 장기요양요원 3. 장기요양사업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포천시(2020. 2. 26., 제정) | 포천시 요양보호사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
하남시(2021. 1. 12., 제정) | 하남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
남양주시(2020. 9. 24., 제정) | 남양주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위원회 설치(세부 내용 없음) |
3) 장기요양기관 공공성 : 광주광역시 인증제
자치단체 | 조례명 | 주요내용 |
광주광역시 | 광주광역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 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성 : 장기요양기관인증제 실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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