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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 자료

<바로 지금 전국민 고용보험이 필요하다>

바로 지금, 전국민 고용보험이 필요하다(이정희·송명숙, 민중의소리)

「바로 지금 전국민 고용보험이 필요하다」

이정희, 송명숙(지은이), 민중의 소리, 2020. 6. 23. 

  • 144쪽, 135*200mm, 184g
  • ISBN : 9791185253794

[목차] 

 

서문 전국민 고용보험제, 모두의 생존과 더 평등한 미래를 위하여

1장 지금 고용보험이 어때서?
사각지대가 너무 크다
급여 받을 가능성도 적다

2장 왜 지금 전국민 고용보험을 말하나?
정규직 직접고용 줄고 특수고용노동자 폭증, 취업자 전체를 보호해야
투잡이 일상이 된 시대, 소득 전체를 보장해야
4차 산업혁명 시대, 자발적 이직과 재충전도 보장해야
코로나19 경제위기, 전국민 고용안전망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3장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고용보험을
사각지대를 없애자
특수고용노동자
예술인
중소영세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초단시간 노동자
65세 이상 취업자
농림어업 종사자

4장 실업급여, 나도 받을 수 있다!
투잡도 보장 - 부분실업급여
코로나19로 소득감소도 보장 - 소득지원급여
안식월, 나도 쓴다 - 7년마다 90일씩, 재충전급여
자발적 이직 - 5년에 한 번은 이직준비급여
청년에게는 더 많은 보장을 - 청년이직준비급여
취업한 적이 없다면?
기초생활보장 - 실업부조 - 고용보험 세 기둥을 세워야

 

5장 뭘 바꿔야 이렇게 될 수 있나
일부 소득 또는 선택한 보수등급 기준 전체 소득 기준
특수고용노동자는 자영업자 근로자
징수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세청
당연가입대상 및 급여 확대를 위한 예산지원

6장 한 발 더 나아가려면?
고용보험위원회 역할 강화와 위원 변화
‘기여에서 연대로’ - 보험료에서 조세로
「고용보험법」을 「노동보험법」으로!
소득대체율 높여야

 

7장 이것도 빼놓지 말자
사업별 예외조항 삭제
연령에 따른 소정급여일수 차별 시정
기준기간 연장, 피보험 단위기간 단축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비례적 보장

 

<Q&A 전국민 고용보험제, 궁금합니다>

1. 학습지 교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2. 투잡하다가 한 군데 실업,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3. 여러 업체와 일하는 퀵서비스 기사, 사업주 부담 보험료는 어느 업체가?
4. 특수고용노동자, 사업주가 보험료 안 내면?
5. 편의점주, 자영업자 당연가입 꼭 해야하나?
6. 무급가족종사자, 고용보험 가입 방법이 있나?
7. 67세 요양보호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
8. 정부는 단계적 확대한다던데, 꼭 전면적용이 필요한가?
9. 전국민 고용보험이 기존의 고용보험과 다른 점은?
10. 청년이직준비급여? 청년수당이나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다른 점은?
11. 예술인, 고용보험법 개정됐으니 바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

<관련 법률 개정안>
「고용보험법」 개정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출판사 제공 책 소개}

 

국민입법센터의 첫 번째 국민입법시리즈 「바로 지금, 전국민 고용보험이 필요하다」가 출간됐다. 국민입법센터는 국민입법제도를 만들고 국민들이 이를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게 돕는 진보적 법률가를 비롯한 전문가들과 활동가들의 모임이다. 센터는 발의안 구상부터 법조문의 작성까지 전문적 지원을 제공하며, 청원인 모집 및 입법운동 현장에서 필요한 모든 과정을 돕는 동반자다. 

이 책은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안내서다. 개정안의 목적은 간단 명료하다.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실업과 소득감소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이 주목하는 계층도 분명하다. 노동조합조차 갖기 어려워 자신을 실직으로 부터 보호할 수단이 없는 취약계층 노동자들이다. 이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지금 한국 사회 에서 진보정당의 정책이 누구를 향해야 하는지 명확히 한 안이라는데 있다.

불안정노동자에 대해 갖는 동료의식, 청년에 대한 관심과 기회 보장, 여성에 대한 인정과 존중, 마땅히 진보정당이 가져야 할 것이지만 이것이 자세나 태도에 그쳐서는 별 소용이 없다. 현실에 도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과 법안으로 제안될 때에야 비로소 사회 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개정안은 변화하는 노동 현실에 맞게, 진보정당의 가치를 반영하여 고용보험제도의 틀을 다시 짜는 전면적이면서도 구체적인 안이라는 점에 서 큰 의미를 갖는다.

하루라도 더 빨리 더 많은 사람들이 고용보험 안전망 안으로 들어와 일정 수준의 생존만큼은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일하는 사람 모두를 포괄할 수 있는 고용안전망을 짜야 한다. 코로나19로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면서 여러 직종과 업무가 급격히 바뀔 수밖에 없다. 이과정에서 특히 저학력 저소득 취약계층이 고용보험에 의지해 새롭고 더 안정된 일자리를 찾을 기회를 가져야 한다. 모두의 생존과 더 평등한 미래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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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지금 전국민 고용보험이 필요하다

국민입법센터의 첫 번째 국민입법시리즈. 전국민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안내서다. 개정안의 목적은 간단 명료하다.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실업과 소득감소의 위험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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