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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종사자의 산업재해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안

○ 학교급식 조리·세척 등 과정에서 종사자들이 폐암, 근골격계 질환, 화상, 미끄러짐 등 각종 사고와 질병에 시달려옴. 

○ 조리흄의 암 유발인자 가능성이 인정된 지금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1 작업환경측정 유해인자에 조리흄은 들어있지 않음. 

○ 관련 정부부처가 산안법 시행규칙 개정 의향을 밝히고 있으나 아직 개정되지 않은 조건에서, 별도 송부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 등이 국회 및 정부에서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우선 조리흄 관련 산재 예방조치를 취할 근거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산재 승인되어 요양중이거나 승인 전 병가 중인 피해자들에 대해 이후 재활과 생계 등 대책 수립 시행에 필요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30829학교급식종사자_산업재해예방_및_피해자지원조례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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