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발안-월간브리프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 달의 주민조례안 - 2022년 5월> [문턱 낮아진 주민발안제, 어떤 조례안이 청구됐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이어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올해부터 시행됐다. 앞으로 청구자가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안을 제출할 수 있고 청구에 필요한 주민서명 요건이 완화됐다. 해당 조례안은 지방의회에서 1년 이내 심의·의결해야 한다. 청구 요건 등이 까다로워 문턱이 높다는 비판을 받아온 주민발안제가 큰 폭으로 개편된 것이다. 조례 청구 대상 제한을 줄이고, 지방의회가 청구된 조례안을 부결하거나 수정하려면 주민투표로 회부되게 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지만,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방자치법과 주민발안법 시행으로 청구자가 주민조례를 신청할 때 ‘주민e직접’ 사이트를 이용해 온라인으로도 서명을 받을 수 있다. 청구된..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