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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재생에너지 사업 공영화 및 지역사회·생태계와의 공존을 위한 지원 등 조례

 

전라남도 재생에너지 사업 공영화 및 지역사회·생태계와의 공존을 위한 지원 등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생에너지 사업의 공영화 지원 및 주민 참여 등 지역사회·생태계와 공존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약칭 신재생에너지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2. ‘재생에너지 사업’이란,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의 설치와 발전소 부지의 개발행위 등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보급하는 데 필요한 일련의 사업을 말한다.

3. ‘지역사회’·‘지역주민’이란, 해당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인하여 기존의 생활환경과 자연환경 및 생태계에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그들로 구성되어 있는 공동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전라남도(이하 ‘도’ 한다)는 재생에너지 사업이 지역사회 공동체의 의견에 부합되고, 자연환경·생태계 및 생활환경과 조화되며,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지역사회에 환원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한 기초자치단체장 및 지방공공기관,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도와 도지사는 이 조례의 내용과 관련한 사항을 「전라남도 에너지위원회 기본 조례」 제7조, 제9조의 ‘전라남도 지역에너지 계획’과 ‘전라남도 에너지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2장 재생에너지 사업 공영화 지원

 

제4조(공영화 지원) 도지사는 아래의 각 기관 중 어느 한 곳이 ‘사업주체’로서 재생에너지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또는 기초자치단체가 이를 위해 지방공공기관을 새롭게 설립하는 경우(이하 이를 통틀어 ‘공영사업주체’라고 한다)에는 이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가. 도 및 산하 기초자치단체

나. 위 가.목 관련한 「지방공기업법」상의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다. 위 가.목 관련한 「지방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지방출자출연법)상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제5조(공영사업주체에 대한 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기관에 대해서는 재생에너지 사업 수행 과정에서 아래의 항목들이 준수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수 있다.

가. 사업안내 및 의견수렴 등을 통한 지역주민들의 결정권 보장과 존중

나. 농지·임야·바다·갯벌 등 생태계 파괴행위에 대한 원칙적 금지 및 해당 생활환경·자연환경과의 공존

다. 생산전력의 지역주민 배분을 원칙으로 하는 지역사회에 대한 이익 환원

라. 지역주민에 대한 가정용 재생에너지 자재 공급 지원 등 지역사회 중심의 에너지 자립 기여

마. 주민 참여 기반의 공영사업주체 운영 및 발전 사업 시행을 통한 투명성과 민주성 확보

② 도지사는 제11조에 따른 ‘재생에너지 사업 공영·공존을 위한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제1항 각 항목의 구체적인 준수 요건과 기준들에 대한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6조(공영사업에서의 지역공동체에 대한 복무) ① 도지사는 공영사업주체가 재생에너지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5조 제1항의 지도·감독에 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의 지침 또는 가이드라인에 저촉되는 경우 지원을 철회할 수 있고 이미 지원한 항목에 대한 환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공영사업주체의 재생에너지 사업에 관하여 해당 지역주민의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 이를 해당 공영사업주체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회신 또는 처리에 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재생에너지 사업과 지역사회와의 공존 지원

 

제7조(지역주민 의견수렴) ① 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하여 「전기사업법」 제5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에서 전기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심의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전기위원회에 전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에서 재생에너지 사업 관련 전기사업을 허가 또는 변경허가 하는 경우 사전에 해당 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결과를 재생에너지 발전소 설치에 관한 개발행위 등에 대한 심의를 하는 각 급 도시계획위원회에 논의자료로 제출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할 수 있다.

 

제8조(사업 관련 조사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제7조 조 제1항, 제2항의 재생에너지 사업 관련하여 진행하는 기초자치단체 또는 관련 지방공공기관의 사전조사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전조사에 제5조 제1항 각 항목이 기본적인 조사대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 도지사는 「전라남도 재생에너지산업 육성 및 도민 참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등의 ‘도민 참여’의 내용도 사전조사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

 

제9조(민원 발생시 조치) ① 도지사는 재생에너지 사업 수행과 관련한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 제11조에 따른 ‘재생에너지 사업 공영·공존을 위한 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한다.

②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제1항의 자문절차에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자문 결과가 해당 재생에너지 사업 관련 인·허가절차나 사업수행에 관한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민원의 내용이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인한 환경분쟁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민원에 대하여 「전라남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조정절차를 안내하고 권유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민원이 제기된 사안과 관련하여 기초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지역사회공존사업 지원) 도지사는 공영사업주체 이외의 자가 수행하는 재생에너지 사업에 있어서도 제5조 제2항에 따른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장 재생에너지 사업 공영·공존을 위한 위원회

 

제11조(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재생에너지 사업의 공영화 지원 및 공존사업 증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는 ‘재생에너지 사업 공영·공존을 위한 위원회’(이하  이 장에서는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1. 공영사업주체의 재생에너지 사업 지원·육성·증진에 관한 사항

  2. 재생에너지 사업의 지역사회와의 공존에 필요한 지원 사항

  3. 공영·공존 지향의 재생에너지 사업 수행 관련 지침 내지 가이드라인에 관한 사항

  4.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 등에 제출하는 지역주민 의견에 관한 사항

  5. 기초자치단체나 관련 지방공공기관의 재생에너지 사업 사전조사에 관한 사항

  6. 재생에너지 사업 관련 민원 제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위원회의 자문결과가 재생에너지 사업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 호선한 사람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환경과 발전 관련 담당부서의 국장, 과장들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도지사가 위촉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촉직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한다.

  1.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공영사업주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재생에너지와 환경분야 관련 전문가

  4. 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관련 전문가

  5. 지역주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6. 재생에너지 자립과 환원에 관한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3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도의원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분기별 1회 정기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민원이 제기되는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논의하는 경우 회의 진행 중 해당 지역주민 대표의 의견을 직접 청취할 수 있도록 회의를 운영한다.

④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 청취, 자료 제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회의록을 작성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분과위원회)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너지원별, 지역별 등의 기준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등) 도지사는 위원회에 참여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보론

 

제17조(서면작성 및 공개) 도지사는 이 조례와 관련된 자료는 일체 서면화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공개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모두 공개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