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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 자료

고흥군 도화면과 봉래면 일부 섬 지역에 대한 행정구역 변경 등에 관한 조례(안)

 

 

 

 

고흥군 도화면과 봉래면 일부 섬 지역에 대한 행정구역 변경 등에 관한 조례(안)

 

 

2022. 4.8.

 

 

 

 

조지훈(변호사/국민입법센터 법률팀)

국민입법센터

 

고흥군 도화면과 봉래면 일부 섬 지역에 대한 

행정구역 변경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과 제4항, 제7조 제1항 단서 및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5조 제2항에 근거하여 고흥군 산하 도화면과 봉래면 일부 섬 지역의 행정구역을 변경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생활상 편의와 복리를 증진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단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은 지방자치법을 말한다.

2. “어업”이란 『수산업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사업과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어업인”이란 『수산업법』 제2조 제12호에 따라 어업자 및 어업종사자를 말하며,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 제12호의 양식업자와 같은 조 제13호의 양식업종사자를 포함한다.

4. “양식”이란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수산동식물을 인공적인 방법으로 길러서 거두어들이는 행위(수산종자를 생산하는 행위를 포함한다)와 이를 목적으로 어선·어구를 사용하거나 양식시설물을 설치·운영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양식업”이란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을 말한다.

6. “양식업자”란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 제12호에 따라 양식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하고, “양식업종사자”란 같은 조 제13호에 따라 양식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7. “지구별수협”이란 『수산업협동조합』 제13조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고흥군수(이하 “군수”라고 함)는 면의 행정구역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자연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섬 지역 등 수면의 경계가 주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등에 의한 지역주민의 어업 및 양식업 활동과 해상자원 보호·개발 등의 요소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1조 제1항 및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조에 따라 지구별수협에 양식업 면허를 부여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행정구역 변경 등의 내용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면허를 받은 지구별수협이 어업인들에 대해 부당하게 면허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제2장 도화면과 봉래면 일부 섬 지역의 행정구역 변경

 

제4조(변경대상) ① 이 조례는 ‘전라남도 고흥군 봉래면 사양리’로 되어 있는 발포항 앞 해상의 무인도 4개의 섬(구도, 삼도, 갈매도, 석환도)에 대한 면 단위 행정구역 변경을 대상으로 한다.

② 행정구역 변경은 수면에서의 어업 및 양식업 활동에 대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지원·보장 정책 시행으로 인근 지역주민과 어업인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에 근본적인 취지가 있다.

 

제5조(행정구역 변경) ① 발포항 앞 해상의 무인도 4개의 섬(구도, 삼도, 갈매도, 석환도)의 행정구역은 ‘고흥군 봉래면’에서 ‘고흥군 도화면’으로 변경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고흥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의 내용도 함께 변경한 것으로 본다.

 

제6조(다른 조례 등에 반영) 

① 다른 조례에서 발포항 앞 해상의 무인도 4개의 섬(구도, 삼도, 갈매도, 석환도)에 관한 행정구역 관련 조항이 있는 경우 행정구역에 관한 내용은 이 조례에 따라 변경된 것으로 간주하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조례 개정 절차를 거쳐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② 군수는 고흥군에서 관리하는 제1항의 4개 섬 행정구역에 관한 공부의 기재내용을 ‘고흥군 봉래면’에서 ‘고흥군 도화면’으로 변경하는 업무절차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제3장 양식업자 및 양식업종사자 등에 대한 보호 등

 

제7조(지구별수협 면허 변경) 군수는 제5조에 따른 행정구역 변경 조치가 완료됨과 동시에 변경된 행정구역에 따라 그 수면에서 가까운 지구별수협 등에 『양식산업발전법』 제11조에 따른 양식업 등에 관한 면허를 새로 부여할 수 있다.

 

제8조(지구별수협의 통폐합 등) 군수는 어업 및 양식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여러 개의 지구별수협에 대한 통폐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조치들을 취할 수 있다.

 

제9조(면허 받은 자에 대한 관리) 군수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어촌계 등에 대한 면허 특례 제도로 면허를 한 경우, 면허를 받은 지구별수협 등이 양식업자 및 양식업종사자 등 어업인을 대상으로 폭리행위를 취하거나 부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0조(시책 등)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구역 변경을 바탕으로 양식업 등에 대한 면허권 조정 등 지역주민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의 관련 시책을 수행할 수 있다. 

 

제11조(보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세부적인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이 필요한 경우 이는 시행규칙에 따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설명 자료] 

고흥군 도화면과 봉래면 일부 섬 지역에 대한 

행정구역 변경 등에 관한 조례(안)

 

 

1. 조례(안)의 취지

 

「고흥군 도화면과 봉래면 일부 섬 지역에 대한 행정구역 변경 등에 관한 조례」(안){이하 ‘조례(안)’이라고 약칭함}은 고흥군 발포항 앞바다에 위치하고 있는 무인도 4개의 섬(구도, 삼도, 갈매도, 석환도){이하 ‘조례(안) 대상 4개 섬’이라고 약칭함}의 행정구역을 ‘고흥군 봉래면’에서 ‘고흥군 도화면’으로 변경하여 김양식업을 영위하는 지역주민들의 안정적인 생업환경을 보장하기 위함에 기본 취지가 있습니다.

 

조례(안) 대상 4개 섬의 부동산등기부상 소유자도 도화면에 소속되어 있는 ‘발포리마을회’이고, 육지와의 거리에 있어서도 도화면이 더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조례(안) 대상 4개 섬의 행정구역상 주소지가 ‘봉래면’으로 되어 있기에 봉래면에 있는 ‘나로도수협’이 위 4개 섬 주변 수면의 어업권 면허를 받아 이를 바탕으로 양식업 등을 영위하는 어업인들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 제정 절차이기도 합니다.

 

2. 조례(안) 관련 법령상 내용

 

① 자치구가 아닌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지방자치법 제7조 제1항 단서). 이번 조례(안)은 기초자치단체가 아닌 면 단위의 구역의 ‘변경’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인 고흥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② 위와 같은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조례제정권한 부여로 인하여 현재 「고흥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이 조례는 고흥군 산하의 행정구역 이름과 편제만 표로 정리되어 있을 뿐 이번 조례(안) 대상 4개 섬의 행정구역이 어느 면에 소속되어 있는 것까지는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③ 나로도수협에 양식업 면허권이 부여되어 있는 것은 양식업발전법 제11조에서 정하고 있는 어촌계 등에 대한 면허의 특례 제도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즉 시장·군수·구청장은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이 법이 정하고 있는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수면에 대하여 행하는 해조류양식업과 어류등양식업 및 바닥을 이용하는 패류양식업은 그 수면에서 가까운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이하 “어촌계”라 한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 이하 “영어조합법인”이라 한다)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조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지구별수협”이라 한다)에만 면허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조례(안) 대상 4개 섬의 행정구역이 ‘봉래면’에서 ‘도화면’으로 변경이 되면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지구별수협도 변경될 수 있을 것입니다.

 

3. 조례(안)의 주요 내용

 

조례(안)은 제1장 총칙, 제2장 도화면과 봉래면 일부 섬 지역의 행정구역 변경, 제3장 양식업자 및 양식업종사자 등에 대한 보호 등, 제4장 보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장 총칙’에는 조례(안)의 목적(제1조), 정의규정(제2조), 고흥군수의 기본적인 책무(제3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2장 도화면과 봉래면 일부 섬 지역의 행정구역 변경’에는 조례(안)의 핵심적인 내용인 조례(안) 대상 4개 섬의 면 단위 행정구역을 현재의 ‘봉래면’에서 ‘도화면’으로 변경하는 것과 관련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제4조부터 제6조까지). 행정구역 변경의 대상이 되는 섬을 특정하면서 이 변경의 근본적인 취지를 규정하였고(제4조), 행정구역 변경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함과 동시에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조례에 반영하도록 하였으며(제5조), 변경 이후 필요한 후속조치로 추가적인 절차(조례 개정 또는 고흥군 관리의 공적장부 변경 기재 등)를 위한 근거 규정을 두었습니다(제6조).

 

‘제3장 양식업자 및 양식업종사자 등에 대한 보호 등’ 부분에는 이번 조례(안)의 궁극적인 취지가 지역주민과 양식업자 등 어업인들의 권익보장에 있기에 위와 같은 면 단위 행정구역 변경에 따라 양식업 등에 관한 면허를 새로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제7조), 지구별수협 자체의 통폐합에 관한 고흥군수의 지원조치 근거규정(제8조) 및 면허를 받은 지구별수협 등이 양식업자 및 양시업종사자 등 어업인을 대상으로 부당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고흥군수의 기본적인 관리·감독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제9조),

 

‘제4장 보칙’ 부분은 이번 조례(안) 관련한 고흥군수의 다양한 시책 추진의 재량권 행사 가능 조항(제10조), 조례(안) 시행에 세부적인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에 관한 시행규칙 제정 근거 조항(제11조)을 규정하였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