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1일 현재 전국 243개 자치단체에 제정되어 있는 ‘노동’조례와 ‘근로’ 조례 중 서비스노동자들에 해당하는 조례가 상당수임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조례적용 대상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담고 있 음. ‘노동’관련 조례가 서비스노동자들을 주되게 포괄하는 이유는 보호와 지원을 해야 하는 불안정 노동 직군이 많기 때문임.
2021년 전국의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조례를 분석한 결과 전국 자치단체 중 50% 가량이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을 하고 있는 지자체 는 조례가 제정된 곳 중 20% 정도에 불과함. 이에, 서비스연맹에서는 돌봄노 동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표준조례(안)을 마련하여 조례제정을 추진 하고 있음.
현행 ‘노동’관련 조례가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서비스노동자에게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례 제·개정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연구기관 :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정책연구원
□ 연구책임자 : 강은희 (서비스연맹 정책연구원장)
□ 공동연구원 :
이주희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
오민애 (법무법인 율립 변호사)
송명숙 (국민입법센터 연구위원)
신석진 (국민입법센터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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