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9월에 제출한 보고서입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로 운영하는 장기요양제도의 운영주체 중 국공립비율은 2%에 불과하며 비영리법인, 영리법인을 제외한 개인사업자 운영 비율이 80%에 달한다. 보건복지부의 2019년 장기요양기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기요양요원의 월평 균임금이 비영리법인 153.0만원, 영리법인 125.8만원, 개인 103.8만원으로 공공성이 높은 기관의 처우가 보다 높게 형성되어 있다.
○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이 2021년 전국 104곳의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들의 임금명세서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시설요양과 재가방문 모두에서 국공립시설, 사회 복지법인, 의료법인, 영리법인, 개인의 순으로 임금 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
○ 서울시는 2009년부터 ‘좋은 돌봄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2020년 12월말 현 재 운영주체별 인증비율은 공공(시립, 시립병설, 구립, 구립병설, 비영리법인)이 68.7%인데 반해 민간은 3.1%에 불과하다. 서울시 좋은 돌봄인증 인증기관에게는 대체인력 파견과 함께 2022년부터 장기요양요원 1인당 연간 1회 30만원의 복지포 인트를 지급하는데 민간운영 장기요양기관 노동자 대부분이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 다. 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성이 복리후생과도 직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받쳐온 서비스 인력의 90%를 차지하는 요양보호사 직종은 열악한 처우와 고용불안정으로 인해 직업 이탈이 높으며 인력의 고령화가 심화되 면서 신규유입도 원활하지 않은 상태이다. 요양보호사의 고용불안정과 생계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임금수준 해소는 노인요양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 한 선결 과제이다.
○ 본 연구는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주체별 요양보호사의 처우와 노동환경 조사와 함께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방안으로 장기요양기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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