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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 자료

장기요양기관 공공성 강화를 통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방안 연구

21년 9월에 제출한 보고서입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로 운영하는 장기요양제도의 운영주체 중 국공립비율은 2%에 불과하며 비영리법인, 영리법인을 제외한 개인사업자 운영 비율이 80%에 달한다. 보건복지부의 2019년 장기요양기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기요양요원의 월평 균임금이 비영리법인 153.0만원, 영리법인 125.8만원, 개인 103.8만원으로 공공성이 높은 기관의 처우가 보다 높게 형성되어 있다.

○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이 2021년 전국 104곳의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들의 임금명세서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시설요양과 재가방문 모두에서 국공립시설, 사회 복지법인, 의료법인, 영리법인, 개인의 순으로 임금 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

○  서울시는 2009년부터 좋은 돌봄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202012월말 현 재 운영주체별 인증비율은 공공(시립, 시립병설, 구립, 구립병설, 비영리법인)68.7%인데 반해 민간은 3.1%에 불과하다. 서울시 좋은 돌봄인증 인증기관에게는 대체인력 파견과 함께 2022년부터 장기요양요원 1인당 연간 130만원의 복지포 인트를 지급하는데 민간운영 장기요양기관 노동자 대부분이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 다. 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성이 복리후과도 직결되어 있을 보여준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받쳐온 서비스 인력의 90%를 차지하는 요양보호사 직종은 열악한 처우와 고용불안정으로 인해 직업 이탈이 높으며 인력의 고령화가 화되 면서 신규유입도 원하지 은 상태이다. 요양보호사의 고용불안정과 생계수준에 치지 하는 낮은 임금수준 해소는 노인요양서비스의 지속가성을 보장하기 위 한 선결 과제이다.

본 연구는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주체별 요양보호사의 처우와 노동환경 조사와 함께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방안으로 장기요양기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

완_장기요양기관_공공성_강화를_통한_요양보호사_처우개선_방안_연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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