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발간 자료

<국민입법제를 도입하자>

국민입법제를 도입하자(이정희, 민중의 소리, 2020)

 

「국민입법제를 도입하자」

이정희(지은이), 민중의 소리, 2020. 5. 14. 

  • 104쪽, 135*200mm, 104g
  • ISBN : 9791185253787

<목차>

서문 1년 365일 주권자가 되는 선택, 국민입법제
국민입법제가 있으면 무엇을 할 수 있나?
왜 국민입법제가 필요한가
반대에 반론하다
다른 나라의 직접민주주의 사례
우리나라에도 직접민주주의제도가 있나?
직접민주주의제도를 만든다면 어떻게?
국민입법제 도입을 위한 헌법과 법률 개정
국민입법센터 문을 엽니다

 

<출판사 제공 책 소개>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의 신간 「국민입법제를 도입하자」가 출간됐다. 저자는 국민입법센터의 대표로 활동 중이다.
국민입법센터는 국민입법제도를 만들고 국민들이 이를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진보적 법률가를 비롯한 전문가들과 활동가들의 모임이다. 센터는 진보적 입법서비스를 제공하고, 입법을 위한 활발한 토론과 헌법교육을 지원하며, 국민입법 플랫폼도 만든다. 아울러 국민입법제 도입을 위한 개헌운동에 참여한다.

왜 국민입법제인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국회에서 미디어법 개악을 강행 처리했다. 민주주의와 기본권 보장에 거스르는 법도 국회에서 통과되기만 하면 효력이 발휘됐다. 절차가 위법해도 효력을 잃지 않았다.
세월호 가족대책위가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국회에 청원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거부로 수사권과 기소권이 빠진 특별법이 제정되고 말았다.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이정희 대표는 ‘국회의원 선출제도를 바꾸고 그들에게 더 좋은 입법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국민이 좋은 입법을 해낼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국민에게 절실한 법안이라면 극우보수정당이 반대하더라도 국민투표로 결정해 시행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

저자는 직접민주주의 제도로서 ‘국민입법제’ 도입을 주장한다.
“국민발안권을 인정하는 ‘국민발안제’와, 국민거부권을 인정하는 ‘폐기 국민투표제’만 헌법에 명시되면, 그 절차에 따라 어떤 제도도 국민이 결정해 만들 수 있고, 어떤 정부형태로도 국민의 뜻을 모아 바꿀 수 있다.”
 

 

 

알라딘 https://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temId=240387213&start=slayer